JB family/일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지빈파파 2021. 7.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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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앞서서 포스팅에서 이야기하였지만 B가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B와 나는 7월 16일 12:00까지 2주간 자가격리를 하였다.

 

자가격리가 끝나 노원구청, 노원구 보건소,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지원해본 결과 나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다. ㅠ.ㅠ

 

지난번 J와 JB 마마가 자가격리하였을 때도 알아보았는데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누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격이 되고 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지원 제외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가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영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2020년 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숙소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지원금액

코라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 관할 읍/면 동

 

▶ 신청기관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변도 공지 시까지

  (신청은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③ 자가격리 통지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등 등 지참(대리 신성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생활지원비 문의사항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 못 받은 이유

내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을 지원금을 못 받은 이유는 위 제외 대상자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가지 이유때문였다.

 

일단 첫 번째, 자가격리 2주 동안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였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었을 때는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유급휴가 지원급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만약 무급휴가였다고 하더라고 JB마마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구립 시설이라서 '공공기관' 항목에 해당되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게 참 뭐 같은데 JB마마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아니고 공사 직원도 아니고 구립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한 회사의 직원으로 일반 회사원인데 지원 제외에 해당된다니 뭔가 억울한 면도 있다. 우리 가족은 자가 격리해도 아무런 지원급을 앞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코로나 자가격리할 일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면 위의 정보 잘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꼭 생활비 지원금 신청해서 받기를 바라겠다. 나는 못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꼭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특히 아이들과 같이 자가격리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아니까.....

 

코로나야 이제 제발 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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